이미지명

Home > 노선정보 > BUS 요금안내

이미지명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제도 안내

  • 기본원칙

구 분 교통카드 기준
환승요금적용방법 시내버스 ↔ 도시철도간 환승 : 무료
시내버스 ↔마을버스로 환승 : 무료
도시철도 ↔ 마을버스로 환승 : 무료
마을버스 ↔ 시내버스로 환승 : 차액징수
마을버스 ↔ 도시철도로 환승 : 차액징수
*요금인상등으로 대중교통간 요금이 상이할 경우 높은 요금에서 낮은 요금을 뺀 차액을 징수합니다.
환승시간/허용회수 환승시간 : 평일 기준 배차 간격 15분 이하의 노선은 30분, 평일 기준 배차 간격 16분 이상의 노선은 60분까지 환승 가능
허용회수 : 3회 이내(첫 승차 포함 4회)
환승이용 수단 반드시 교통카드(한꿈이, 후불 교통카드로)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환승은 1인 1카드로만 가능
1카드로 2명 이상의 요금을 지불 하였을 경우 1명만 환승이 가능하며, 1인 이외는 정상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동일 노선간에는 무료(환승)환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 하차 단말기 모두 태그하여야 무료(할인)환승이 가능합니다.
  • 교통수단간 환승요금표

구분 시내버스 ↔ 도시철도 시내버스 ↔ 마을버스 도시철도 ↔ 마을버스 비고
일반
(만 19세이상)
1,500원 → 50원
무료 ← 1,550원
1,500원 → 무료
150원 ← 1,350원
1,550원 → 무료
200원 ← 1,350원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 13세 ~ 만18세)
750원 → 무료
무료 ← 880원
750원 → 무료
100원 ← 650원
880원 → 무료
230원 ← 650원
만 13세
만 18세
어린이
(만 6세 ~ 만 12세)
350원 → 무료
무료 ← 550원
350원 → 무료
50원 ← 300원
550원 → 무료
250원 ← 300원
만 6세
만 12세
※ 현금승차시 시내버스 : 일반 1,7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400원
도시철도 : 일반 1,700원 / 청소년 1,700원 / 어린이 600원
마을버스 : 일반 1,450원 / 청소년 700원 / 어린이350원
+ 시 경계 외 지역 구간 요금은 별도 적용
  • 환승예시

번호 첫탑승 두번째 탑승 세번째 탑승 네번째 탑승 환승가능여부
1 버 스 버 스 버 스 도시철도 가능
2 버 스 버 스 도시철도 버 스 가능
3 버 스 도시철도 버 스 버 스 가능
4 도시철도 버 스 버 스 버 스 가능
5 버 스 버 스 도시철도 도시철도 세 번째 탑승까지만 가능
6 버 스 도시철도 도시철도 버 스 두 번째 탑승까지만 가능
7 도시철도 도시철도 버 스 버 스 세 번째 탑승부터 환승가능
8 버 스 도시철도 도시철도 도시철도 두 번째까지만 환승
9 도시철도 도시철도 도시철도 버 스 네 번째까지만 환승
10 버 스 도시철도 버 스 도시철도 세 번째까지만 환승
11 도시철도 버 스 도시철도 버 스 두 번째까지만 환승
12 도시철도 버 스 버 스 도시철도 세 번째까지만 환승

※ 동일노선 환승 불가

시내버스 무임(할인)대상자 안내

구 분 내 용
만 6세미만
소아 3명은 무임
보호자가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소아 3명까지는 무임
3명 초과시는 1명당 어린이 요금을 징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등(한시적 무임)
국 경 일 : 3 · 1절,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 15일)
무임승차 기간 : 국경일 포함 전 · 후 3일간
무임승차 대상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 및 동반가족 1명, 수권유족
무임승자 방법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증서 상아군경회원증 · 수권유족 증 제시
상아군경회원증(상시무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장이 발행하는 상이군경회원증(1~7급)
*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증서(상시무임)
+ 애국지사
+ 4.19혁명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공상공무원
애국지사(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증서(수송이용시설))
국가유공 상이자 1급 ~ 7급(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증서(수송이용시설)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공상공무원)
*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5.18 민주/유공자증서(상시무임) 5.18민주유공자 신체장애 1급 ~ 14급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이용시설)
* 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특수임무/부상자증서
(11년추가)(상시무임)
특수임무부상자 1급 ~ 7급(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특수임무부상자증서(수송이용시설))
*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기타참고사항
    - 시내버스 이용시 05.07.01일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카드식 승차권을 운전기사에게 반드시 제시(기존 승차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 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등 보훈 법령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