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간 환승제도 안내
기본원칙
| 구 분 | 교통카드 기준 |
| 환승요금적용방법 | 시내버스 ↔ 도시철도간 환승 : 무료 |
| 시내버스 ↔마을버스로 환승 : 무료 | |
| 도시철도 ↔ 마을버스로 환승 : 무료 | |
| 마을버스 ↔ 시내버스로 환승 : 차액징수 | |
| 마을버스 ↔ 도시철도로 환승 : 차액징수 | |
| *요금인상등으로 대중교통간 요금이 상이할 경우 높은 요금에서 낮은 요금을 뺀 차액을 징수합니다. | |
| 환승시간/허용회수 | 환승시간 : 평일 기준 배차 간격 15분 이하의 노선은 30분, 평일 기준 배차 간격 16분 이상의 노선은 60분까지 환승 가능 |
| 허용회수 : 3회 이내(첫 승차 포함 4회) | |
| 환승이용 수단 | 반드시 교통카드(한꿈이, 후불 교통카드로)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주의사항 | 환승은 1인 1카드로만 가능 |
| 1카드로 2명 이상의 요금을 지불 하였을 경우 1명만 환승이 가능하며, 1인 이외는 정상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
| 동일 노선간에는 무료(환승)환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승 하차 단말기 모두 태그하여야 무료(할인)환승이 가능합니다. |
교통수단간 환승요금표
| 구분 | 시내버스 ↔ 도시철도 | 시내버스 ↔ 마을버스 | 도시철도 ↔ 마을버스 | 비고 |
| 일반 (만 19세이상) |
1,500원 → 50원 무료 ← 1,550원 |
1,500원 → 무료 150원 ← 1,350원 |
1,550원 → 무료 200원 ← 1,350원 |
만 19세 이상 |
| 청소년 (만 13세 ~ 만18세) |
750원 → 무료 무료 ← 880원 |
750원 → 무료 100원 ← 650원 |
880원 → 무료 230원 ← 650원 |
만 13세 만 18세 |
| 어린이 (만 6세 ~ 만 12세) |
350원 → 무료 무료 ← 550원 |
350원 → 무료 50원 ← 300원 |
550원 → 무료 250원 ← 300원 |
만 6세 만 12세 |
환승예시
| 번호 | 첫탑승 | 두번째 탑승 | 세번째 탑승 | 네번째 탑승 | 환승가능여부 |
| 1 | 버 스 | 버 스 | 버 스 | 도시철도 | 가능 |
| 2 | 버 스 | 버 스 | 도시철도 | 버 스 | 가능 |
| 3 | 버 스 | 도시철도 | 버 스 | 버 스 | 가능 |
| 4 | 도시철도 | 버 스 | 버 스 | 버 스 | 가능 |
| 5 | 버 스 | 버 스 | 도시철도 | 도시철도 | 세 번째 탑승까지만 가능 |
| 6 | 버 스 | 도시철도 | 도시철도 | 버 스 | 두 번째 탑승까지만 가능 |
| 7 | 도시철도 | 도시철도 | 버 스 | 버 스 | 세 번째 탑승부터 환승가능 |
| 8 | 버 스 | 도시철도 | 도시철도 | 도시철도 | 두 번째까지만 환승 |
| 9 | 도시철도 | 도시철도 | 도시철도 | 버 스 | 네 번째까지만 환승 |
| 10 | 버 스 | 도시철도 | 버 스 | 도시철도 | 세 번째까지만 환승 |
| 11 | 도시철도 | 버 스 | 도시철도 | 버 스 | 두 번째까지만 환승 |
| 12 | 도시철도 | 버 스 | 버 스 | 도시철도 | 세 번째까지만 환승 |
※ 동일노선 환승 불가
시내버스 무임(할인)대상자 안내
| 구 분 | 내 용 |
| 만 6세미만 소아 3명은 무임 |
보호자가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소아 3명까지는 무임 |
| 3명 초과시는 1명당 어린이 요금을 징수 |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등(한시적 무임) |
국 경 일 : 3 · 1절,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 15일) |
| 무임승차 기간 : 국경일 포함 전 · 후 3일간 | |
| 무임승차 대상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 및 동반가족 1명, 수권유족 | |
| 무임승자 방법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증서 상아군경회원증 · 수권유족 증 제시 | |
| 상아군경회원증(상시무임)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장이 발행하는 상이군경회원증(1~7급) *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 국가유공자증서(상시무임) + 애국지사 + 4.19혁명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공상공무원 |
애국지사(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증서(수송이용시설)) 국가유공 상이자 1급 ~ 7급(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증서(수송이용시설)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공상공무원) *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 5.18 민주/유공자증서(상시무임) | 5.18민주유공자 신체장애 1급 ~ 14급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5.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이용시설) * 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 특수임무/부상자증서 (11년추가)(상시무임) |
특수임무부상자 1급 ~ 7급(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특수임무부상자증서(수송이용시설)) *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